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 남, 39세) 의 집을 찾아가 친동생인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찬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2cm) 와 삽( 총 길이 100cm)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망치와 삽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을 들고 있는 것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삽자루를 짧게 잡고 삽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볍게 1회 때린 사실은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삽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이 사안에서 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