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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노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억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2,000만 원(환형유치 1일 8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범죄전력을,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조회결과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