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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17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 노래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서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오후 경 위 노래방 1번 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기 위해 들어오자 기습적으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가 D이 노래방 마이크를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오자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가 위로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만 하자” 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 얼굴 앞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면담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며 물리력을 이용해 장시간 추행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