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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0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남광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 경시 태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