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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2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면 일수, 달변을 놓아서 1주일,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6,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계좌입출내역서,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금원을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기간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