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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8가단3752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462,61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9...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원고는 1989. 12. 2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망인이 2014. 8. 18.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을 구하는 소가 2016. 2. 23. 확정됨으로써 망인과 이혼하였다.

망인은 2016. 3. 2.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2016. 9.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원고는 2000. 2. 3.부터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한 후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겸 내과과장으로 피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대외적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병원의 행정본부장으로 입사한 사람으로, 망인은 E병원장으로서 2016. 5. 18.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율은 무이자, 변제기한은 차용일로부터 1년 후 월 5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지정한 날짜를 넘겨 변제를 지체한 경우 은행 통산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E병원장으로서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연 11.2%, 변제기한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망인 명의의 E병원 대표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및 그 부속 건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관계 이하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