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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5570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B은 동일한 증상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고 회신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 및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은 B의 사르코이드증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사실조회에서 위 병원장은 B의 당뇨병, 소화성 궤양, 사르코이드증의 발병 원인 및 치료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 B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