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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03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5. 8. 1,000만 원, 2010. 6. 18. 1,000만 원, 2010. 11. 19. 4,000만 원, 2011. 5. 6. 2,000만 원, 2012. 11. 21.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 금원의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다만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대여금과 이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으며, C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②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반면에 원고와 C은 아무런 친분이 없을뿐더러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수차례 독촉하여 왔으며, 직접 C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 이외에 소외 D, E 등으로부터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위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C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D, E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유사한 액수를 C에게 송금하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월 3%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