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70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26,565원 및 그중 137,081,544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26,565원 및 그중 137,081,544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