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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돈놀이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 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가스 비 등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848만 원을 투자금 명목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