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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26

품위손상 | 2015-11-30

본문

직무태만 및 음주운전 등(감봉1월→견책, 견책→기각, 파면→기각)

사 건 : 2015-61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62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62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경감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28. A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B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및 C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2015-613)

A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2014. 2. 17. ~ 2015. 7. 20.)

1) 2015. 7. 17.(금) 파출소장 직무대리로서 18:30 ~ 19:25 ○○시 ○○면 ○○식당 회식에 참석하여 경감 C 등 경찰관 3명의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안전한 귀가방법 등을 점검·확인하지 않았고

※ ○○파출소장 경감 D는 2015. 7. 17. ~ 18. 공가(경찰병원 진료)임

2) 같은 날 19:00 ~ 19:25 회식을 이유로 112 순찰근무를 결략하였으며, 22:20 ~ 00:55 112순찰 등 근무를 결략하고 파출소 숙직실에서 취침하였고

※ 22시~ 23시 112 순찰근무, 23시 ~ 00시 목근무, 00시~ 01시 상황근무

3) 같은 날 20:40경 경위 B가 경위 E의 귀가를 이유로 파출소에 1대 뿐인 순찰차를 사적목적으로 관할을 벗어나 ○○시 ○○동까지 운행하는 것을 허락하여 신속한 신고출동 등 업무에 공백을 야기하였고,

4) 7. 18.(토) 00:54경 경위 B로부터 교통사고 현장출동을 전화로 보고 받은 후 사고 현장에 임장하지 않고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경감 C에 대한 음주측정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는바

※ 01:40경 사고처리를 위해 경위 B와 함께 ○○파출소에서 ○○병원으로 출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2015-625)

B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2015. 7. 17.(금) 18:30 ~ 19:25 ○○시 ○○면 ○○식당 회식에 참석하여 19:00 ~ 19:25 112순찰근무를 결략하였고,

2) 파출소에 1대뿐인 순찰차를 같은 날 20:40경 회식에 참석한 경위 E의 귀가를 이유로 ○○시 ○○동까지, 다음날 00:18경 경위 F의 귀가를 이유로 ○○시 ○○동까지 관할을 벗어나 사적으로 운행하여 업무에 공백을 야기하였으며,

※ ○○파출소에서 30m 거리에 개인택시(○○시내까지 2만원) 사무실이 위치, ○○파출소에서 ○○시 ○○동까지 왕복 24km(24분), ○○동까지 왕복 30km(30분)

3) 2015. 7. 18.(토) 00:30경 경위 F를 데려다 주던 중 ○○서 상황실로부터 교통사고 현장출동 지령을 받았음에도 즉시 순찰차 사적 운행을 중단하고 출동하지 않아 사고현장에 지연도착 하였고,

4) 같은 날 00:56경 도착한 사고현장에서 사고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으며

5) 2013. 8. 28. 연가기간 중에 근무를 한 것으로 초과근무 시스템에 입력하여 5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420,120원을 부당 청구·수령하였는바

※ ① ‘13. 8. 28. 19:00~09:00 / ② ‘13. 8. 30. 19:00~09:00 / ③ ‘13. 11. 28. 19:00~09:00 / ④‘14. 1. 21. 19:00 ~ 09:00 / ⑤ ‘15. 1. 17. 19:00~09:00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2015-626)

C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형사1팀장으로 근무하던 중(2015. 7. 10. ~ 2015. 7. 18.)

1) 2015. 7. 17.(금) 18:30 ~ 20:30 ○○시 ○○면 ○○식당에서 ○○파출소 직원 6명과 함께 소주(참소주 360ml, 18%) 5병을 나누어 마시고

※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경감 C는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확인됨

20:30 ~ 22:00 같은 식당에서 경위 F 등 4명과 함께 추가로 소주(참소주 360ml, 18%) 3 ~ 4병을 나누어 마시고

※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경감 C는 소주 3/5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됨

22:00경 식당을 나와 22:30 ~ 00:10 인근 ○○노래방에서 경위 F 등 3명과 함께 맥주 피처(하이트 1,000ml, 4.3%)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경감 C는 최소 맥주 피처 1/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됨

7. 18.(토) 00:20경 본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 방면 5번 국도를 3.8km 역주행 하던 중 00:30경 마주오던 1톤 화물차 전면부를 충돌하고

※ 2015. 7. 8. ‘하계 휴가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등을 통해 하계 휴가철 음주운전 금지 강조(7. 6. ~ 7. 19. 청문감사담당관실 주관 인사 ․ 휴가철 복무기강 특별점검)

그로 인해 위 1톤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윈스톰 승용차가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 1톤 화물차 운전자는 뇌진탕 등 2주 진단, 윈스톰 승용차 운전자는 타박상 등 2주 진단

2015. 7.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중앙선침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되었으며

※ 경감 C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최소 0.075%(위드마크 공식) 이상인 것으로 송치

2015. 7. 18.(토) 00:15경 119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한 후 CT촬영 등 모든 검사를 거부하고 01:39경 ○○병원을 나가 소재불명 되었고

※ 경감 C가 CT촬영 등 모든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병원 응급실 기록지, 01:39경 경감 C가 ○○병원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가는 CCTV 녹화영상 확인됨

02:01 및 02:09 2차례에 걸쳐 ○○파출소 경위 A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마누라가 해결할거다’는 답변만 한 후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두절 상태로 있다가

09:14경 ○○군 ○○읍 후죽리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302호에 입원한 후 12:07경 妻를 통해 ○○서 ○○과에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

12:5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000%로 확인(채혈은 거부)되는 등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언론에 ‘가재는 게 편, 경찰간부 음주추정사고 조사 엉망’등으로 비난보도 되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2015-613)

1) 파출소장 직무대리로서 음주한 동료들의 귀가를 점검·확인하지 않은 부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파출소장 직무대리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점검·확인 불이행 책임을 묻고 있지만 파출소장 D가 경찰병원 진료로 공가를 낸 것을 ‘○○지방경찰청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규정한‘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청인은 부소장이 아니며, 당시 근무도 원래 근무자인 F가 병가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지원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D로부터 어떠한 직무대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청인은 파출소장 직무대리가 아니며 전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당시 음주는 ○○경찰서로 발령이 난 전임파출소장 경감 C의 송별회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소 음주운전금지 교양을 철저히 받는 동료들이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를 예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2) 근무 결략 부분

소청인이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7. 17. 19:00 ~ 19:25 / 7. 17. 22:20 ~ 7. 18. 00:55) 순찰근무를 결략한 사실은 있으나 파출소 숙직실에서 취침을 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위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전날인 7. 16. 19:00부터 7. 17. 9:00까지 근무를 하여 사건당일 비번임에도 병가(2015. 6. 13. ~ 7. 17.)를 낸 1조원 F를 대신하여 야간지원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계속된 지원근무(7. 4. 주간근무 후 F의 야간근무지원까지 합하여 24시간 근무, 7. 7. F의 주간근무 지원 뒤 소청인의 야간 근무까지 24시간 근무, 7. 8. 비번임에도 야간지원근무를 함)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

누적된 피로와 과로 때문인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심한 몸살감기 증세가 왔고 몸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 소청인을 본 당일근무 조장인 B는 소청인에게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근무하라.”고 하여 22:20경 숙직실로 올라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소청인이 이 부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파출소 내 cctv’는 ‘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 확인 등 목적 사용 금지 지침’제14조에 의할 때 인권보호 또는 시설관리로 제한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순찰차 사적목적 운행 허락 부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파출소장 직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B가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관내를 벗어나 E를 태워다 주도록 하거나 허락을 할 지위에 있지 않고 허락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

B가 E를 태워주러 나갈 때 소청인이 소내에 있었고, B를 만류하거나 붙들지 못한 것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당시 소청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동료인 B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E의 귀가를 돕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4) 음주사고현장 임장 불이행 및 신속한 사고처리조치 불이행 부분

소청인은 2015. 7. 18. 00:54경 B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B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다녀올 테니 소청인은 상황실에 있도록 하였고 약 30분 경과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돌아왔다.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후 01:45경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B와 ○○병원으로 갔고 피해운전자 G의 진술을 청취한 후 상대 음주운전자가 경감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한 전화를 하여 이에 응하도록 종용하였지만 C가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부인을 통해 재차 C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알 수 없어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한 후 파출소로 귀소하여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특별히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5)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35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소청인은 정년을 9개월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처분이 확정되면 공로연수도 갈 수 없게 되어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데 소청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기도 하였다.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지원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2015-625)

1) 112 순찰근무 결략(19:00 ~ 19:25)에 대하여

○○파출소는 3조 2교대 근무형태로서 2인 1조로 순찰근무를 실시하고, 소청인과 경위 A는 2015. 7. 17. 19:00부터 21:00까지 112 순찰근무였으나 같은 날 18:30경 전임 파출소장인 경감 C의 송별식이 파출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식당에서 있다고 하여 인지상정상 무전기, 파출소 일반전화와 연결된 공용전화기를 지참한 후 회식 장소에 참석하였고 19:00 ~ 19:25까지 약 25분간 저녁식사를 한 후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다.

2) 순찰차 사적운행으로 업무에 공백을 야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회식에서 만취한 ○○파출소 경찰관 2명(경위 E, 경위 F)을 그들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를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경위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적운행이라 보기 어렵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경위 E는 20:40경 만취하여 파출소로 찾아와 순찰차량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고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우며 이를 거절하였다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것 같아 결국 순찰차로 위 E를 데려다 주었다.

경위 A는 계속된 지원근무로 몸이 아프다며 22:00경 2층 숙소로 올라가 취침을 하여 소청인 홀로 22:00 ~ 23:00 관내 순찰근무, 23:00 ~ 24:00 목근무(음주단속)를 하였고 24:00경 상황근무를 하기 위하여 귀소하였는바 7. 18. 00:18경 경위 F가 만취하여 파출소에 찾아와 순찰차량에 태워달라고 고성을 질렀고 사고 위험도 있어 보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휴대폰과 파출소 공용휴대폰을 모두 놔 둔 채 F를 순찰차량에 태워 귀가시켰다.

당시 소청인의 소견으로 ‘민간인도 술에 취하면 순찰차량으로 귀가시켜주는데 경찰관도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였고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 동료들을 귀가시켜 준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3) 순찰차량 사적 운행으로 사고현장에 지연도착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위 F를 순찰차량으로 데려다 주던 중 7. 18. 00:30경 ‘○○면 ○○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무선지령을 들었으나 당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유턴을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위 F를 내려두고 간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112상황실에 무전으로 “주취자를 태워 귀가시키는 중인데 우선 인접파출소를 불러 사고 현장에 보내 달라, 업무가 종료되면 사고현장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한 후 F를 무사히 데려다 주고 00:54경 파출소에 들러 PDA 조회기만 들고 00:56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4)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아무런 연락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고현장으로 갔는데 먼저 도착한 ○○파출소 경위 H는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경사 I는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사고차량 부산물이 많아 소청인도 위 I와 같이 약 5분 정도 교통정리를 하다가 위 H와 I로부터 ‘역주행 교통사고라는 것, 인수인계는 ○○파출소에서 하겠다는 것, 운전자들은 많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파출소에서 인수인계한 내용은‘차량 3대의 번호와 사고차량 목격자(J)를 적은 내용’뿐이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없었으며 다만 소청인도 현장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고 역주행을 할 정도이면 음주운전이나 기타 약물 복용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되어 신속하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맞으나 당시 현장이 너무나 어지러워 이를 방치하고 병원으로 가기가 어려웠다.

현장 정리 후 운전자들의 인적사항 파악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병원으로 가서 원무과에 물으니 환자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검사 중이고 한 명은 이름은 ‘C’ 직업은‘경찰관’이라고 하여 소청인과 경위 A는 너무 놀라 경감 C에게 전화를 2번씩이나 하여 음주측정을 종용하였지만 C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소청인은 사고를 낸 사람이 경감 C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외근 경찰관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현장에 임장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한 후 병원으로 가서 음주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순서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일부러 늑장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다.

5)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 수령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소청인이 시스템상 연가를 다녀온 날짜를 삭제하여 정리하는 것을 잊어버린 과실의 문제로써 환수조치로 종결하고 징계사유로 삼지 말아야 함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6)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이 사건으로 경위 F, 경위 E는 불문경고를 받았는바 징계양정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있는 점, 소청인은 2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약 4년 밖에 남지 않은 경찰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여 명예퇴직을 간절히 바라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2015-457)

1) 소청인의 음주량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사건 당일 소주 2.6병, 맥주피처 1/2병 이상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은 당시 허리, 등의 통증으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약을 먹고 있어 술을 최대한 자제하였고 사람들의 거듭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술잔을 입에만 살짝 대는 방식으로 약간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초 모임이 시작된 18:30경부터 모임이 끝난 24:00경까지 약 5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분해되고도 남을 정도의 소량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소청인의 모습을 본 지인들의 진술서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사고경위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당시 회식참석자들이 마신 전체 술의 양을 파악한 후 사람 수로 나누어 소청인이 소주 2.6병과 맥주피처 1/2병을 마셨다고 단정한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5%이상인 것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위 다. 1)의 사정, 7. 18. 12:54경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00%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억측으로서 소청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 방면으로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의 누적, 복용약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방면 5번 국도의 진입로를 착각하여 역주행을 하게 된 것이다.

○○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결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는바 피소청인의 음주운전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음주측정불응에 대하여

소청인은 병원응급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는데 경찰관으로서 역주행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사고 직후라 매우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까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2015. 7. 18. 02:01 및 02:09 두 차례에 걸쳐 경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화하였는데 두 번째 통화 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버렸다. 즉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이 아니다.

그 후 07:46과 08:02에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우니 전원이 들어와 처에게 전화를 걸어 1톤 화물차 기사 G이 괜찮은지 물어보자‘간병을 하다가 G의 보호자가 병원으로 와서 05:00경 집으로 왔다’는 대답을 들었고 대화를 나누다 다시 전원이 꺼져버렸다.

소청인은 08:05경 택시를 타고 병원에서 자택으로 가던 중 우측 무릎부위가 부어 08:30경 ○○의원에 입원하였고 12:54경 ○○경찰서 ○○지구대 팀장과 경위 장수원이 와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0.0000%로 측정되었다. 이후 채혈측정을 요구한바 없고 요구받지도 않았는데 20분 후 도착한 ○○경찰서 소속 부청문관 K 경위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미 음주측정을 하였기에 이를 거부한 것뿐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4)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 처분은 객관적 진실 이상으로 과대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비례의 원칙상 소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잘 살피시어 다시 한 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판단

가. A 소청인의 경우

1) 직무대리로서 음주한 동료들의 귀가를 점검·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파출소장 직무대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소청인이 이를 전제로 하여 음주한 前 상급자와 동료들의 안전한 귀가방법을 점검·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청인이 파출소장 직무대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파출소는 파출소장을 제외한 6명의 팀원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던 형태로서 팀원들의 계급은 모두 경위이고, 업무분장 또는 조직도상 부소장 직위에 팀원 중 특정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즉 소규모인 ○○파출소의 조직특성상 파출소장의 업무대행자로서 ‘부소장’ 개념 자체가 뚜렷하게 정립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방경찰청 직무대리규칙’제3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파출소장인 경감 D가 2015. 7. 17. ~ 18. 휴가(공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동일계급에서 별도의 직제순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의 상위서열은 당해계급 임용일자순으로 정하므로 ‘경위’계급 임용일자가 가장 빠른 소청인(2006. 9. 1.)이 파출소장 직무대리(법정대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무대리의 의무범위에 ‘음주한 동료의 안전한 귀가방법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아 책임을 묻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인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에서는 지역경찰관서장인 파출소장의 직무범위를 언급하고 있는데(1.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2.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3.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4.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전임 파출소장의 송별 회식자리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근무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어 직무대리인 소청인에게 음주한 동료의 귀가를 점검·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이 법정 직무대리이기는 하나 파출소장인 경감 D로부터 업무대행 또는 직원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고 당시 소청인은 비번임에도 병가중인 경위 F에 대한 지원근무(19:00 ~ 다음 날 09:00)를 하기 위하여 19:25경 경위 B와 회식자리를 이탈하여 파출소로 돌아왔으며 계속 근무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송별 회식 자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점검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경감 C는 전임 파출소장으로 평소 팀원들에 대하여 음주 및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양을 하던 중간관리자 및 간부로서 소청인이 C의 일탈행위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한 점검까지 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적절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소청인이 인정(人情)으로 동료들의 회식 후 귀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나 소청인에게 법률상·계약상 이들의 귀가를 점검하고 확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근무상황상 소청인이 이를 챙기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2) 근무결략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7. 17. 19:00 ~ 19:25, 22:20 ~ 7. 18. 00:55 시간대에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전자의 경우 전임파출소장의 송별회식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후자는 계속된 지원근무로 심신이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이 부분 징계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파출소 내 cctv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지침에 의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에 대한 ‘입증자료 목록’을 보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무결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파출소 내 cctv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파출소 내 cctv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B 소청인에 대한 2회 감찰진술조서(3쪽)에서 감찰조사관은 (A) 소청인이 근무를 결략하고 2층 휴게실에 올라가는 시간을 특정하는 차원에서 ○○파출소의 cctv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감찰에서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감독하거나 점검하기 위함이 아니라 C 소청인의 음주운전사고가 문제되면서 당시 관내 파출소였던 ○○파출소 근무자의 대응태도도 역시 문제되어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는 감찰과정에서 ○○파출소 내 cctv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언급하는 ‘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 확인 등 목적 사용 금지’지침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소청인과 B 소청인이 근무결략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언급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3) 순찰차 사적목적 운행 허락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파출소장 직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B 소청인이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동료직원인 경위 E를 태워다 주는 것을 허락하거나 만류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동료인 B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E의 귀가를 돕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파출소장 직무대리에 해당하고 또한 아래에서 검토하겠지만 ‘B 소청인이 만취한 동료인 경위 E를 순찰차로 귀가시킨 행위’는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B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나 당시 파출소 직무대리 및 근무자로서 파출소에 1대뿐인 순찰차량의 위와 같은 사적이용을 막지 않고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위법·부당한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음주사고현장 임장 불이행 및 신속한 사고처리조치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B 소청인이 현장에 직접 다녀오겠다고 하여 본인은 상황근무를 하였고 인수인계를 받은 후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갔으며 음주운전자인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C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귀소하여 경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특별히 소청인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B 소청인의 2회, 4회 감찰 진술에 근거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7. 18. 00:18경 B 소청인은 만취한 동료(경위 F)를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00:30경 이 사건 교통사고 출동 지령을 받았고 00:54경 파출소에 들러 조회용 휴대폰(PDA)을 가지고 사고 현장으로 갔으며

당시 파출소에 들렀을 때 소청인이 사무실에 있지 않아 급히 홀로 출발하였고 00:55경 파출소로 전화하여 본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갔음을 소청인에게 알렸으며 이 때부터 소청인이 휴게실에서 내려와 대기 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청인과 B 소청인이 현장출동과 대기근무로 업무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현장으로 출발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소내에 없자 B 소청인이 단독으로 출발한 것이고 이는 소청인이 근무를 결략한 채 휴게실에서 취침 내지 휴식을 취한 부분이 원인이 된 것으로 사고현장 미 임장과 일련의 소홀한 상황파악 및 관련조치에 대하여 소청인은 B 소청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아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1) 순찰차 사적운행으로 업무에 공백을 야기하고 사고현장에 지연도착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회식에서 만취한 경찰관도 경찰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료가 홀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할 위험도 클 것 같아 순찰차량으로 데려다 준 것으로 다른 의도가 없었으며, 경위 F를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 112무선지령을 들었으나 당시 도로 중간에서 F를 내려두고 가기가 곤란하여 무사히 데려다 준 후 사고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용차량인 순찰차는 112신고 출동, 순찰근무 등 경찰의 치안유지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용 물건으로 위와 같은 공적인 목적 이외 사용은 모두 사적사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청인은, 당시 만취한 동료들은 민간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고 안전하게 귀가시킬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변소하나

피소청인의 답변과 같이 택시를 부르거나 동료의 가족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식으로 주취한 경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주취 민간인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이 경찰의 치안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사안과 같이 순찰차량으로 귀가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 징계사유가 되어 문책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순찰차량으로 귀가한 경위 E, F는 각각 불문경고를 받음).

따라서 순찰차량으로 만취한 동료 경찰공무원을 귀가시켜 준 것은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순찰차량이 1대 뿐인 ○○파출소의 경우 소청인의 위와 같은 사적사용으로 관내 112 신고에 있어 즉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야기되었다.

즉 본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B 소청인은 경위 F를 내려준 후 2015. 7. 18. 00:54경 파출소에 들러 PDA를 챙기고 교통사고현장에 2분 후인 00:56경에 도착하였는바

만약 처음 112 무선지령을 받은 00:30경에 바로 파출소에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면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신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음주측정 등 관련 업무를 즉시에 처리할 수 있었을 가능성(00:38경 C 소청인 및 피해운전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으로 떠남)이 현저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청인의 순찰차량 사적운행은 단순히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교통사고현장 지연도착, 운전자 음주측정 지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써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아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도착한 사고현장에서 먼저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현장이 너무나 어지러워 교통정리를 한 후 A 소청인과 운전자들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일부러 음주측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I 진술조서, 소청인 2회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선 사고현장에 도착한 소청인이 먼저 도착한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직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일방운전자가 역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는 경위는 들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역주행 사고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써 경찰공무원이라면 음주나 환각약물 복용이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고 후속조치로 음주측정 또는 약물복용 확인 및 운전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출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청인은 이러한 부분을 만연히 흘려듣고 현장 교통정리 후 ○○파출소로 다시 돌아와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야 A 소청인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하여 결국 이미 병원을 벗어난 C 소청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소청인이 현장 교통정리 때문에 일부러 늑장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에게 기대되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한 의무이행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수령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부분 징계이유의 경우 시스템상 연가를 다녀온 날짜를 삭제하여 정리하는 것을 잊어버린 과실의 문제인데 징계사유로 삼아 다스리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청구·수령함에 있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횟수(5회)나 금액(420,120원)이 결코 적지 않고, 징계는 의무위반행위에 있어 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발령될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소청결정례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수령’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판단한 사례도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이를 본 건 주된 징계사유와 함께 또 다른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1) 소청인의 음주량 및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허리통증약을 복용하고 있어 최대한 자제하느라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소주 2.6병, 맥주피쳐 1/2병 이상을 마셨다고 전제한 후 소청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5% 이상인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하였지만 검찰은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입증자료 목록 연번 7번)에 의하면 본 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소청인이 ○○식당에서 소주 936ml을 마신 것으로 확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75%로 산출한 후 검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송치하였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시각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소청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결국 운전 당시 소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소청인이 소주 2.6병, 맥주 1/2병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나 소청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바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2014. 2. 7.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는 형사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운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에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찰공무원의 안일한 인식과 음주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선서에 하달되어 끊임없이 교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수치 불명)은 징계이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의 누적, 복용하고 있던 약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고가 난 장소는 소청인이 ○○파출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 6개월가량 출·퇴근 시 이용하던 도로로 관내 지리에 익숙하였던 점, 약 3. 8km이나 역주행 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한 피로누적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음주측정 불응 내지 음주운전 은폐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휴대전화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경위 A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못한 것이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이 아니며 역주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당시 패닉 상태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아침까지 멍하니 있었던 것일 뿐 결코 음주운전을 은폐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에서 소청인의 시간대별 대응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소청인이 제출한 청문보고(○○병원 진료기록 확인)에 첨부된 ○○병원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중 Nurse’s Note에는 ‘소청인이 2015. 7. 18. 01:08 걸어서 응급실 내원, 01:25 CT 촬영거부, 01:30 모든 검사 거부함, 보호자 검사 거부 동의하고 데리고 가겠다고 함, 01:35 환자상태 설명 후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01:39경 소청인이 ○○병원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가는 CCTV 녹화영상이 확인되며,

② 02:01 및 02:09 두 차례에 걸쳐 A 소청인이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마누라가 해결할거다.”는 답변만 한 후 핸드폰 전원이 꺼진 사실,

③ 12:20경 소청인의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자신의 소재를 알렸고 12:54경 호흡 측정하니 혈중알콜농도 0%로 측정되었으며 채혈에는 응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본 건 사고는 피해운전자 G의 경우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뇌진탕, L은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통증 호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인 소청인도 이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었으리라 추측되는데

그럼에도 소청인은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부한 채 병원 응급실을 떠났는바 이는 역주행 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관내 경찰공무원들이 곧 임장할 장소인 응급실에서 떠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통화내역서(입증자료 목록 연번 50 : 7. 18.자)를 보면 소청인이 사고발생 후인 2015. 7. 18. 00:41:44 집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어 연락을 받은 소청인의 처가 병원으로 와서 검사 거부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소청인의 행방을 물어보는 A·B 소청인의 물음에 소청인의 처는‘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지만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소청인은 ‘응급실을 나가 병원 주차장에 있었고 처도 본인이 ○○병원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가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 의도적으로 향후 상황에 대하여 입을 맞추었고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을 은닉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경찰공무원과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 당시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전화를 꺼 두고 ○○병원 주차장에서 은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행동이 형사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청인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음주운전) 은폐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C 소청인의 경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A 소청인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치안 확보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직역의 공무원보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회식과 피로 누적을 이유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정된 근무를 결략하였고, 같은 근무 조로 직무를 수행하는 B 소청인의 순찰차량 사적운행을 막지 않고 이를 용인하였으며 이러한 의무위반이 결국 교통사고현장 임장·적시의 음주측정을 놓치게 된 원인으로까지 이어진 점에서 소청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소청인이 본 건 당시 파출소장 직무대리로서 회식에 참석한 경감 C 등 경찰관 3명의 안전한 귀가방법 등을 점검·확인할 의무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징계양정의 형평과 관련하여 B 소청인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게만 한 단계 높은 ‘감봉 1월’ 처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의 경우

소청인의 경우, 피소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할 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에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징계양정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원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복무기강의 확립과 직무수행에 있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원 처분의 징계양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비록 소청인이 형사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지만

소량이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마주오던 피해운전자들(2명)이 충돌사고로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었고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음주운전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 많음에도 정확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잠적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어렵게 한 측면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더군다나 소청인이 전임 파출소장이고 당시 ○○경찰서 형사1팀장으로 발령받아 오래 전부터 소속 팀원들에 대하여 음주운전 관련 공문과 지시를 교양하고 관리·감독하던 간부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의 형사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은폐 혐의가 다분한 본 건 사안을 위와 같은 이유로 감경한다면 음주측정에 정당하게 응한 사람보다 불응한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등 형평에 있어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