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6776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5, 6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