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8: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보성주유소 내 대우석재골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만가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만가네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거창중학교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조금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만가네식당 쪽에서 맞은편 창동식당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