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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나머지 공소사실은 2016. 5. 9.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5. 7.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451,063원, 2012. 9. 3.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228,75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5. 7.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51,181원, 2012. 9. 3.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900,24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E, D, F)

1. 근로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E)

1. 각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