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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17 2012고단30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직업 및 범죄전력] 피고인 C는 F단체 G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낚시터'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1. 8.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0. 9.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K 낚시터 사무실에서, ‘참가비 10만 원을 받고 1등 9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도박낚시대회를 2011. 10. 30. A가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도박낚시대회 참가 문자를 보낼 대상자 600여 명의 명단, 휴대전화, 입장료를 받을 계좌(계좌번호: 농협중앙회 L 예금주: C)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자신이 당시 총무로 있던 ‘F단체 G연합회’의 명의로 대회를 주최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낚시대회 참가자 명단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낚시대회 참가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회 당일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낚시대회 당일에 번호표 배부,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의 심부름, 범행이 경찰에 단속되면 혼자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1.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I 낚시터'에서 손님 160여 명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길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900만 원, 2등에게 200만 원, 3등에게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