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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8 2020고정4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산 해운대구 C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할 법인을 만들어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피고 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입 ㆍ 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E 은행 법인 F 카드 2매를 발급 받아 1매는 B 측에 교부하고, 나머지 1매 (G) 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2017. 2. 20.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E 은행에서 B 모르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은행 F 카드 1매 (I )를 추가로 발급 받은 다음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2017. 3. 16.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454,560원을 결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8,505,862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 M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D)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L), 국내거래 승인 조회 (E 은행), 국내거래 승인 카드 내역( 카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