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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5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71. 2.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증조부인 D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84. 9. 11. 접수 제77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94. 1. 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등기소 2007. 2. 2. 접수 제23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및 피고의 6대 조부모의 묘, 증조부모의 묘, 부모의 묘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과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4년경 원고가 사법시험 준비관계로 집안의 제사 및 묘사 등의 일을 피고로 하여금 맡도록 하면서 원고 및 피고의 선대 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1997. 3.경 원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원고를 대신하여 부모를 모시고, 원고의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였으며 집안의 제사나 묘사 및 산소관리 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200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