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2011. 6. 16.경 원고와 사이에 파쇄기 1대를 17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을”(피고 측, 이하 같다)은 2011. 7. 15.까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한다
(계약후 60일). 건축물 준공됨과 동시에 납품하기로 한다.
제5조 A/S 기간은 구입 후 1년으로 한다
[단,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취급부주의(쇠 등 이물질 투입)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제외한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공인 보증보험회사의 기계대금의 20%에 준하는 보증서를 첨부한다.
나. 피고 C은 2011. 7.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파쇄기 1대(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원고에게 납품하여 설치하였고,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B, 피보험자를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자였던 소외 D, 보험가입금액을 3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7. 20.부터 2012. 7. 19.까지, 보증내용을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총 합계 164,994,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파쇄기가 PP마대를 20cm 크기로 파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위 피고가 공급한 파쇄기는 PP마대를 60 내지 70cm 크기로 파쇄하여 그 분쇄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