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3 2013고정5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95연대 5대대 해룡면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 순천시 B에서 순천 시내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20.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불명등록의뢰통보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