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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쪽에서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25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9. 11:0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이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