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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해당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02

[법령질의서]제목

제조자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7-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제조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2008.7.2자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제조자 성립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3.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4.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 가능합니다.5.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까지 제조업체가 전량구매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기술설계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체에게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제조업체는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위탁자는 제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