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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다음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