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0. 22:20 경 천안시 소재 상호 및 호실 불상 모텔에서, C 다방의 D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비 140,000원을 받고 1회 씩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1. 23:04 경 논산시 E에 있는 ‘F’ 무 인텔 208 호실에서, G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H로부터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출한 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