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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12:1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 손님으로 온 D에게 26,000원을 받고 맥주 2 컵, 카스 캔 맥주 2개, 오징어 안주 1개 등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남자 손님 인 위 D으로부터 여자도 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 시간 당 35,000원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에게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