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2나65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실내건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C은 D의 동생이고, D는 원고 또는 원고의 누나 E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2010년 제4940호로 2010. 11.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1,054,1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위 변제기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가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에 대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F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의 대표이사 C이 D 또는 F에게 피고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② 설령 D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 F는 D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F에 의하여 작성이 촉탁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로 약정한 1,054,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또는 E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