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 대리점들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 지역 수수료 ’를 지급하면서 지급된 수수료의 75% 의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지역 수수료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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