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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2:27 경 대구 동구 C 건물 D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뒷문 유리 창틀에 집어넣어 젖히는 수법으로 유리창을 승용차에서 분리시켜 승용차를 액 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권 및 500원 권 동전 수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3:10 경 대구 동구 G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뒷문 유리 창틀에 집어넣어 젖히는 수법으로 유리창을 승용차에서 분리시켜 승용차를 액 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마우스 1개, 외장 하드 1개 및 휴대전화 충전기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골프 마커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재물 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