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각 잔존 필로폰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16. 18:00 경 대구 동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 차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2:5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은행 본점 맞은 편 길에서 필로폰 약 8.9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필로폰의 단순 투약 소지 범행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