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노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