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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4703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변호사사무장으로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2016. 9. 27.까지 5개월 10일간 근무하였는데, 해고통보를 받을 무렵까지 240만 원을 수령한 외에는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2,293만 원[= 임금 21,333,333원{400만원×(5 10/30)}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급여 400만원 - 기지급받은 금액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없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급여 약정 없이, 다만 사건 수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형식상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등재되었던 것뿐이고, 2016. 9. 22.경 피고로부터 정산금 내지 합의금조로 24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체의 금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만약 근로자였다고 한다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