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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0 2018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9. 20:4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 171번 길 25 은혜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로 171번 길 19 신례 원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