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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4: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기배로 109번 길 19에 있는 기안 교차로를 융 건 릉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수원 방향에서 배양 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36,5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충격부분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