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9. 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2개 (C, D),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과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거래 내역서 (F, A)
1. 피의 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3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연결된 계좌에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입금 및 출금 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전화금융 사기 현금 인출 책으로 조사 받은 G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뽑아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계좌는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액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OTP 기기까지 양도하였고, 2018. 1. 경에는 성명 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