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1 2019가합104425
사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감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감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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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