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13, 14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5. 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소사실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여관방으로 들어오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다리 부분이 부각( 순 번 12, 13 제외) 되어 있는 이상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C에 대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