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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1 2015고단8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2014. 6. 12. 경 D으로부터 공사 대금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받은 충남 예산군 E 건물 나 동 402호를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 기필 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사무소에서 I 법무사에게 고소내용을 알려주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13. 12. 23. 충남 예산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 9,000만 원에 대하여 충남 예산군 E 건물 나 동 402호를 대물로 변제하였는데, 피고 소인이 2014. 4. 7. 신양 농협으로부터 4,5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위 402호에 채권 최고액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2014. 4. 7. 신양 농협으로부터 빌린 4,5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속하고 E 건물 나 동 402호를 대물 변제 받은 것이어서 D이 당시 피고인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