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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8 2016노165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C이나 D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위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한 후 대출을 원하는 자들의 인적 사항,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을 개설한 후 이를 C이 확보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서의 가담정도가 낮다 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단순한 개인 명의의 계좌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법인 명의 계좌는 불법도 박사이트의 자금 모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 점, 원심과 달리 당 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