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8. 8. 목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03] 피고인은 2019. 5. 30. 광양시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남 광양과 순천에서 'E'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동업자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투자금이 3,000만 원 정도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일에 수익금으로 700만 원을 주고, 수익금을 못 줄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 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2019. 6. 2.’은 ‘2019. 6.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G) 2,000만 원을, 2019. 6. 2. 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2019. 6. 4.’은 ‘2019. 6. 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9고단4511] 피고인은 2019. 5. 17. 00:30경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순천시 J원룸 K호에 이르러, 성매매 사범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방안 캐리어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한화 350만 원 상당의 현금(한화 및 카자흐스탄 돈) 및 피해자 I가 그곳 이불 속에 넣어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