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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4고정1106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 사출을 주 업종으로 하는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1. 9.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가 2011. 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실용 신안 등록한 ‘ 싱크대의 인출 식 수도전 샤워 헤드 복귀용 무게 추’ 와 유사한 제품을 월 500만원 가량을 제작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3. 특허 심판원에 이 사건 실용 신안권 자인 D를 상대로 ‘ 피고 인의 제품이 이 사건 실용 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2014 당 1196) 을 청구한 사실, 특허 심판원은 2014. 12. 3. 이 사건 실용 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특허법원 2015 허 215 호로 위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5. 8. 21. ‘ 피고 인의 위 제품에 적용된 고안은 이 사건 실용 신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특허 심판원의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의 제품은 이 사건 실용 실 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실용 실 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