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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및 E 등은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지하 2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I모텔’ 등을 임차한 후, 위 지하 1, 2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스테이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위 모텔 등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서 손님을 접대하고 업소의 영업형태를 설명하며 속칭 '2차'를 원하는 손님을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위 모텔로 안내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며, J은 위 유흥주점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면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이 지목한 여자종업원을 룸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며, K은 C 등에게 고용되어 위 모텔의 명의사장으로 있으면서 위 모텔을 관리하며, L은 위 모텔의 객실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유흥주점에서 오는 손님과 여자종업원을 모텔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2014. 1. 8.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N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M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 7.경부터 2014. 1.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