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53 경 인천 연수구 소재 해양 경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108동으로 가 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먹었어 얼마 먹었냐고, 이 양반 아. 지구대로 가., 댁은 강도야. 강도야. 그래 그래 가자. 지구대
가. 왜 돌아 , 머리 나쁘구만 되게 .라고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분석)
1. 택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