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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합81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1. 1. 12. 피해자 B( 여, 63세) 와 이혼하였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1. 19:38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가로 20cm, 세로 20cm) 을 보여 주면서 “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러 왔다, 너희 회사 사람들 다 죽이겠다, 니 동생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7:45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보여주면서 “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2. 7. 21:00 경 서울 강서구 E 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 밖에 걸려 있던 우산을 주방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수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주거지 사진 및 위험한 물건 ‘ 낫’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D CCTV 동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