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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피해자와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재떨이로 사용하던 뚝배기 그릇을 방 안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도 뚝배기 그릇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다친 곳 부근에 담배꽁초와 뚝배기 그릇 파편이 있었던 점(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뚝배기 그릇 파편으로 다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정수리 부위에 약 10cm의 자상을 입었는바(수사기록 7, 17쪽), 그 상처 부위와 크기를 보면 단지 파편이 튀어 생긴 상처로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