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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5 2018가단6148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04. 12. 13.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로 그 슬하에 남매를 낳아 양육해 오고 있고, 피고는 유부녀로서 2015. 7.경부터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나. C와 피고의 부정행위 (1) 피고는 2017. 5.경부터 남편 D와 갈등을 겪으며 원고와 고민을 나누고 의지하며 지내면서 원고 부부와 가깝게 지내왔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7. 여름경부터 원고 몰래 C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는데, 피고는 아래 다.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도 원고와 D 몰래 C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C 및 D에 대한 형사처벌 (1) 한편,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고의 남편 D는 2018. 4. 21.경 야구방망이를 들고 C 부부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C를 폭행하여 기소되었고, D는 2018. 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458호로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위 D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8. 8. 29.경 C를 성폭력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C는 2018. 12.경 위와 같이 피고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2017. 12. 19.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륜관계 유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성폭력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