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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6. 08. 27. 22:30경 김해시 G아파트 307동 15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수회 연락하여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 D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원고를 그곳 계단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밀어내자 원고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가 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원고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원고의 어깨를 밀어 원고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넣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원고를 일으켜 세워 난간을 잡게 한 뒤 원고의 뒤에서 원고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원고의 머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양손으로 꽉 잡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 안에 집어넣어 수차례 빨게 하고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 D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원고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경과 관찰 요하는 항문의 표재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 D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17. 3. 16.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2)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4.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노66]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2017. 8. 29. 대법원(2017도8053)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