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117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기금 중 15만 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임의로 사용한 15만 원을 아파트 관리위원회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장은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전별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일부 관리위원의 반대로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