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0:48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6다길 3 호웅빌라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