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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상세 불명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6:3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여1수용동 상층 21호실에서 위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교감 D으로부터 기상점검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기상방송을 못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에게 뛰어가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D의 얼굴 및 손을 할퀴어 위 D의 여성수용자 관리 처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D)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제출 보고, CCTV 영상 캡처 화면 제출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 10. 23.경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조현병 진단 아래 3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이후 노숙 생활을 전전하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9. 5. 15. 교도소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옷에 대ㆍ소변을 보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등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