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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6:4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동양피엘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오산에서 동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 내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백정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