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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합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저녁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발견하고, 위 ‘C’ 주점 사장 E 및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 F에 있는 ‘G’ 라이브 주점 등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진주시 H 건물 I 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2. 28. 02:35 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검사는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준강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룸에 들어가는 장면 영상 캡 쳐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